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68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인원이 원청에 남아 근무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 중단 시 계약이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며 고용승계를 약속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폐업이 예정되어 종전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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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