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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68
선고일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인원이 원청에 남아 근무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 중단 시 계약이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공사포기서를 제출하며 고용승계를 약속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폐업이 예정되어 종전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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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