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67
- 선고일
- 2018-10-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장장 직위 폐지의 필요성에 근로자도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전직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 후에도 동일한 연봉과 이사 직급을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의 이직 불이익 주장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 명령이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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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