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66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동 일수 2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3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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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