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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66
선고일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동 일수 2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3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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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