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5
선고일
2018-07-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