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5
- 선고일
- 2018-07-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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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