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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53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6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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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