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53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6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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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