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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4
선고일
2018-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3월 20일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동년 4월 3일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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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