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49
- 선고일
- 2018-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해 심의대상에 포함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 팀장 등의 의견과 반대로 전환 불가를 결정하면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정리해고'로 표시된 사직서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도 수리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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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