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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48
선고일
2019-01-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재고용되었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신고 등 근로자로서의 외형적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퇴직 당시 당사자 간에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제한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 측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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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