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48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재고용되었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신고 등 근로자로서의 외형적 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퇴직 당시 당사자 간에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간제법상 사용제한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 측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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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