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44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 사용자의 필리핀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국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은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며, 근로자가 국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지법인과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았으며 해고 통보도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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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