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42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며 경비를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차량운행 외 추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운행 시간 외에는 다른 학원에서 일하는 등 전속성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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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