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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42
선고일
2019-01-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며 경비를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차량운행 외 추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운행 시간 외에는 다른 학원에서 일하는 등 전속성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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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