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41
선고일
2018-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전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도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