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41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전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도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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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