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3
- 선고일
- 2018-10-2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원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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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