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39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 진행 중 대표이사와 다투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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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