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38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진술을 통해 해고 사실을 알게 된 2018년 6월 21일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3월 6일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3월 중순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미 2018년 3월 6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2018년 7월 27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서 신청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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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