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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36
선고일
2018-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화통화에서 퇴직일을 대표이사와 조정하여 결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대표이사의 답변 역시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접 해고를 언급한 내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녹취록 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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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