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30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양식화된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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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