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27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고 제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표창을 받는 등 이전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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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