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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27
선고일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고 제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표창을 받는 등 이전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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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