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23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휴직의 성격을 지녀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명령이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전과 다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수차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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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