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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23
선고일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휴직의 성격을 지녀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명령이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전과 다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수차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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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