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22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 연속 업적평가 C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성물류팀으로 전직발령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과 물류팀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영업이익 감소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 등급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월 급여가 약 70만 원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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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