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2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 및 우편으로 수차례 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사전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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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