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19
- 선고일
- 2018-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휴대폰 판매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회사의 공용재산을 활용해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교육팀장으로서 직위와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6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6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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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