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17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자주 다투고 폭언·폭행을 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과 취업규칙상 규정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상 재심 절차 등의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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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