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14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원의 대표를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로, 원장을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움직임을 알고 폐업을 결정한 후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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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