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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12
선고일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지시 불응 및 불화 해결,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조건이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출 대상 사업장이 별도 법인인 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전출은 부당전출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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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