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12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지시 불응 및 불화 해결,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조건이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출 대상 사업장이 별도 법인인 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전출은 부당전출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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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