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11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내비치고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인수인계서 작성을 지시한 뒤 함께 퇴사했고,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초기화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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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