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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09
선고일
2018-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7월 23일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각에 대한 반성 각서를 제출한 점, 7월 23일 스스로 메모를 남기고 귀가한 뒤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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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