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09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7월 23일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각에 대한 반성 각서를 제출한 점, 7월 23일 스스로 메모를 남기고 귀가한 뒤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