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08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장 폐점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한 달 후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받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사직을 전제로 인사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본사 출근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