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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08
선고일
2018-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장 폐점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한 달 후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받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사직을 전제로 인사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본사 출근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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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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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