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06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약 1시간 후 반환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후 정년퇴직예정일 이후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교섭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