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0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징계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고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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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