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92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명령 90일이 실질적으로 정직 90일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다툼의 경위나 회사 피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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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