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91
- 선고일
- 2018-11-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퇴직금 규정 등을 이유로 1개월 이상의 근무 보장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2018. 9. 1.∼2018. 9. 30.)과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의 계약만료 퇴직 규정,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법정 의무 기재사항 등을 고려할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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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