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90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연봉, 직함 등의 근로조건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대표가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서면 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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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