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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90
선고일
2018-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연봉, 직함 등의 근로조건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대표가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서면 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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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