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9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업무 범위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경비 지원도 없는 '자문역'으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문역 발령이 일반적인 전보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처분인 자문역 발령을 하면서 해고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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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