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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9
선고일
2018-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업무 범위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경비 지원도 없는 '자문역'으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문역 발령이 일반적인 전보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처분인 자문역 발령을 하면서 해고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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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