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8
- 선고일
-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일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이 이미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상 재고용 여부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촉탁직 근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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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