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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8
선고일
2018-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일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이 이미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상 재고용 여부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촉탁직 근무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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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