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89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업무와 임금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원의 임대를 근로계약 해지 조건으로 정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목원 임대가 실제로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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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