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88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접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대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은 점, 자문용역비가 신청인 명의의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 납부나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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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