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87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대기발령이 종료되고 보직을 발령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업무 재배치 노력 없이 퇴사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실시하여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대기발령으로 성과급과 자격수당,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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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