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82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 단절 없이 동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를 수행하며 예외기간인 4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익스피킹 점수 160점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신규 임용을 위한 채용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토익스피킹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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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