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76
- 선고일
- 2018-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18년간 심사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직 근로자를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콜센터 업무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약 78만 원 감소하고 사실상 강등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동의나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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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