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75
- 선고일
- 2018-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7월 19일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등기이사 해임을 가결했으나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로 미루었고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여전히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 해고통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출근을 종용하며 4대 보험 자격을 유지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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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