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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71
선고일
2018-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제품 납품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와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직원에게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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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