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6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근무성적 불량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회계주임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상급자와 상의 없이 전기 검침일을 변경하여 세대별 손익 발생 가능성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며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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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