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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6
선고일
2018-09-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근무성적 불량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회계주임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상급자와 상의 없이 전기 검침일을 변경하여 세대별 손익 발생 가능성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며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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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