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69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신과 정직 처분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감사보고서, 인사위원회 의사록, 인사기록카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이미 성희롱과 폭행을 모두 사유로 삼아 근신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이유로 다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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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