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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67
선고일
2018-09-17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직후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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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