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67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직후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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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