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66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가 타 보고서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출처 표시가 미흡하며 수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윤리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구기간 축소 및 내용 변경을 지시함에 따라 근로자가 보고서 범위를 한정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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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