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65
- 선고일
- 2018-09-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교체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경비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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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