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60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수탁관리업체인 ○○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소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와 결재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금 지급은 관련 법령과 관리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나 실질적 근로관계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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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