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5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인지한 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평가 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지시는 진정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