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59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면세사업부 부장인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반복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대다수가 여직원인 회사 특성상 성적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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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