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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754
선고일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고관리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송업무 역시 담당 업무로 보기 힘들며 주문의 실제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업무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 미동의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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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