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754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고관리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송업무 역시 담당 업무로 보기 힘들며 주문의 실제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업무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거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 변경 미동의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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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